친권행사방법의 결정(주문례)

『청구인과 참가인은 사건본인(미성년자)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 100에서 문방구점영업을 하는

것을 허락한다.』

는 식이 된다. // 친권행사방법의 결정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아닌 친권자를 절차에 참가하게

하여야 한다(가사소송규칙 제64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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