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청구인과 참가인은 사건본인(미성년자)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 100에서 문방구점영업을 하는
것을 허락한다.』
는 식이 된다. // 친권행사방법의 결정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아닌 친권자를 절차에 참가하게
하여야 한다(가사소송규칙 제64조)
http://
현재 연결된 관련서류가 없습니다.
← 재판정보총람 목록으로